정보마당
남양주시 화도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5-118호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화도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제2기 화도읍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아 래
1. 모집기간: 2025. 10. 27.(월) ~ 2025. 11. 14.(금)
※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정원 미달 시 연장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 30명 ※임기 : 2026. 1. 1. ~ 2027. 12. 31. (2년)
- (위원) 공개추첨 1명 / 면접심의 29명
- (예비후보자) 공개추첨 1명 / 면접심의 3명
3.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2층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 접수시간 : 09:00 ~ 18:00 (단, 12:00~13:00 및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이메일 접수(yeseo0501@korea.kr)
※ 11. 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현재 화도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공고일 현재 화도읍 소재 사업장 종사자
③ 공고일 현재 화도읍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5. 구비서류:
①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포함) [붙임1~2]
②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내)
③ 지방세완납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위의 ‘4.자격요건’중 ②, ③ 해당자)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3]
⑥ 주민자치위원 성실이행 동의서 [붙임4]
⑦ 자원봉사 인정서류 (최근 2년, 자원봉사센터 발행확인서)
⑧ 활동경험 증빙서류 (최근 2년 이내, 자치·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⑨ 전문자격 증명서류 (평생교육, 사회복지, 교육, 언론, 문화예술, 청소년지도, 회계, 컴퓨터 활용 등의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6. 선발방법: 공개추첨 및 면접심의
※ 일정 추후 통보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결과통보
7. 참고사항
- 제출서류 등에 허위 혹은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조직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031-590-5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남양주시 화도읍장
2025-10-27
8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약관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