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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와부읍주민자치센터 기간제 근로자(환경미화)채용공고
작성자 :
와부 센터관리자
2025-10-17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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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읍 주민자치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환경미화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와부읍 주민자치위원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주민자치센터 근로자 (환경미화) | 1명 | · 주민자치센터 시설청소 |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
2 | 근무조건 |
가. 신 분 : 주민자치센터 기간제 근로자(환경미화)
나.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2025. 11. 1. ~ 2026. 9. 30. (11개월)
2) 근무내용 : 주민자치센터 환경미화(청결 유지 및 정리 정돈)
- 지하 1층, 지상 1층~4층 계단, 로비, 화장실, 강의실, 사무실 등 시설 청결 유지 및 강의실
정리 정돈
- 헬스실 바닥 청소 등
3) 근로임금 : 2025년 2,340,800원/월 (※ 4대 보험, 식비 포함)
2026년 남양주시 생활임금으로 반영
4) 근무시간 : 주5일[1일 8시간(09:00~18:00/휴게 1시간 포함)]
※ 단, 주말(공휴일) 시설대관 및 행사 등이 있는 경우 주말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며
주말근무 후에는 평일을 휴무로 대체
3 | 응시자격 |
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시
로 되어 있는 자
나.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채용 우대 조건 ① 관련 업무 경력자 ⓶ 취업지원대상자 |
4 | 원서접수 |
가. 기 간: 2025. 10. 16.(목) ~ 2025. 10. 22.(수) 09:00~18:00
나. 장 소: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실(☎031-521-6801,680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이메일(wabu@wabujumin.or.kr) 접수
5 |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요건 심사)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0. 24.(금) 17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5. 10. 27.(월)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2) 면접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1명 채용
※ 동점 시 서류심사 점수순으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0. 28.(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라. 가산점 적용
1)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적용 비율
구분 | 가점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 가산점 적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문의 바람
(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6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이력 포함)
마.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 유의사항 |
가. 본 채용공고는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항으로
원서접수, 심사, 선발 등 채용 절차는 와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서류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은 불가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실(☎031-521-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생활지치과 공고 제2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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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읍 주민자치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환경미화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와부읍 주민자치위원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주민자치센터 근로자 (환경미화) | 1명 | · 주민자치센터 시설청소 |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
2 | 근무조건 |
가. 신 분 : 주민자치센터 기간제 근로자(환경미화)
나.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2025. 11. 1. ~ 2026. 9. 30. (11개월)
2) 근무내용 : 주민자치센터 환경미화(청결 유지 및 정리 정돈)
- 지하 1층, 지상 1층~4층 계단, 로비, 화장실, 강의실, 사무실 등 시설 청결 유지 및 강의실
정리 정돈
- 헬스실 바닥 청소 등
3) 근로임금 : 2025년 2,340,800원/월 (※ 4대 보험, 식비 포함)
2026년 남양주시 생활임금으로 반영
4) 근무시간 : 주5일[1일 8시간(09:00~18:00/휴게 1시간 포함)]
※ 단, 주말(공휴일) 시설대관 및 행사 등이 있는 경우 주말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며
주말근무 후에는 평일을 휴무로 대체
3 | 응시자격 |
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시
로 되어 있는 자
나.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채용 우대 조건 ① 관련 업무 경력자 ⓶ 취업지원대상자 |
4 | 원서접수 |
가. 기 간: 2025. 10. 16.(목) ~ 2025. 10. 22.(수) 09:00~18:00
나. 장 소: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실(☎031-521-6801,680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이메일(wabu@wabujumin.or.kr) 접수
5 |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요건 심사)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0. 24.(금) 17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5. 10. 27.(월)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2) 면접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1명 채용
※ 동점 시 서류심사 점수순으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0. 28.(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라. 가산점 적용
1)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적용 비율
구분 | 가점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 가산점 적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문의 바람
(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6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이력 포함)
마.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 유의사항 |
가. 본 채용공고는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항으로
원서접수, 심사, 선발 등 채용 절차는 와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서류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은 불가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실(☎031-521-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약관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