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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별 공지사항

9기 와부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

와부 센터관리자
아이콘2024-03-18 아이콘23588
첨부파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와부읍사무소(☏590-4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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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아 래

1. 모집기간: 2024. 3. 18.(월)~2024. 3. 26.(화) / 근무시간 중

2. 모집인원: 5명 이내(위촉기간: 2024. 4. 1.~2024. 12. 31.)

3. 신청방법: 본인 방문접수(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지원팀 사무실 방문접수)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와부읍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유무 확인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모집기간 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선발방법: 서류심사 이후 적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진행

7. 참고사항: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조직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와부읍사무소(☏590-4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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